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0대였던 1984년,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1986년까지 수용됐습니다.
A씨는 당시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국가가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1979년 여름 무렵 약 2주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친형의 방문으로 퇴소할 때까지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습니다.
재판장은 "공권력의 적극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 인권 침해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사 행위 재발을 위해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배상 지연 기간 등을 종합해 A·B씨의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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