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차관이 방한 중 성추행"...무관 초치해 항의

    작성 : 2025-10-20 22:15:10 수정 : 2025-10-20 22:17:21
    ▲ 기념 촬영하는 이두희 차관(왼쪽)과 베트남 국방차관(오른쪽) [연합뉴스]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내부 대책 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방차관은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동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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