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계약직 '부당해고 판정'...""복직시켜야"

    작성 : 2025-10-18 20:36:38

    【 앵커멘트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업무 중 다친 20대 계약직 직원을 돌연 해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상시 업무에 쓰였고 전환·재배치가 가능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인사팀에서 3년간 일했던 장 모 씨는 지난 7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행사장에서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자 회사가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믿었던 장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전 롯데케미칼 여수 행정지원 계약직
    -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담보로 희생을 시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는 게 참 억울하고 잔인하죠."

    전남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 씨가 지속적으로 맡았던 경영 지원 업무의 평가도 우수했고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최근 3년간 다른 기간제 직원 15명이 채용된 만큼, 장 씨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될 거라는 기대권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수지 / 변호사
    - "대법원 판례 등을 이 사건에 비춰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이 됩니다.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한다라는 평가 의견을 받기도 했고...(계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

    노동위원회는 경영이 어려워 장 씨를 정규직으로 뽑지 못했다는 롯데케미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 해고 직전 대체 파견 인력을 뽑았고, 장 씨와 비슷한 업무를 해온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기 때문입니다.

    전남노동위원회는 장 씨의 복직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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