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박 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총기 이야기는 박 경호관에게 처음 들었고 당시에 조금 황망했다"며 "말씀하신 게 사전에 혹시 총기로 막으라고 지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면 절대 없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증언하며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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