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저 내부 진입..'尹체포' 이후 절차는?
경찰이 3차 저지선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단지 내부로 진입한 가운데, 영장이 실제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권을 방해한 혐의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