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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