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돕던 장애인 특수교사 협박해 400만 원 갈취..항소심도 벌금형

    작성 : 2025-10-05 10:10:02
    ▲법원 자료이미지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태만으로 교체 위기에 처하자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B씨를 압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B씨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업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