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 "까불어 봐" 협박편지...벌금형 선고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설을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A의 남자이야기,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202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