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감봉 처분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이은 경징계(감봉·견책)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2일 구청 게시판에 A씨가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게시됐습니다.
동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섰고, A씨가 근무 중 자리를 벗어나 와인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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