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 실형

    작성 : 2025-04-27 07:21:16 수정 : 2025-04-27 08:59:27
    ▲ 자료 이미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뒤, 아이의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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