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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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버린 엄마, 14년 만에 붙잡혀 송치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아는 당시 안전하게 발견됐고, 입양돼 자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이름은
      2024-08-12
    • 바람피다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공무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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