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다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공무원

작성 : 2024-04-08 14:47:51
▲ 베이비박스 자료 이미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신생아 #유기 #아동복지법 #베이비박스 #징역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