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

    날짜선택
    • 불임 부부에 신생아 넘기고 100만 원 받은 엄마..아동매매 무죄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45살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의 글에 댓글을 달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2024-07-02
    • 신생아 5명 돈 주고 사서 학대·유기한 40대 부부 기소
      돈을 주고 건네받은 신생아 5명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47살 A씨와 45살 B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임신부 4명에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대가를 지급하고, 태어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
      2023-10-16
    • 신생아 98만 원에 사들여 3배 받고 팔아넘긴 20대 女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3배를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
      2023-08-2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