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제출 자료 분실.."손배 책임"

    작성 : 2025-04-28 16:12:41
    ▲ 자료이미지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특수공갈,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8명을 고소했습니다.

    동부경찰서 소속 C 경위는 2023년 1월 14일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C 경위는 같은 해 1월 25일 A씨가 등기 우편으로 보낸 수사 관련 자료를 부주의로 파쇄하거나 분실했습니다.

    C 경위 수사팀은 3개월 뒤 A·B씨가 고소한 8명의 일부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했습니다.

    A씨는 C 경위의 서류 분실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실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여된 문서의 보관에 관한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또 "고소인 A·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 정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경찰이 부주의로 분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분실 사실을 알리고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 경위의 자료 분실로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벗었다는 원고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서가 C 경위를 수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공용서류무효·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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