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이주노동자들 폭행·체불한 돼지농장주 구속

    작성 : 2025-04-28 18:55:50
    ▲KBC 취재진과 대화중인 이주 노동자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농장주가 다른 노동자들도 마구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등)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돼지 농장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전에 외출 승인을 받았던 이주 노동자에게 무단 외출했다고 트집잡아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일하다 잠깐 앉거나 대화 도중 웃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습니다.

    A씨는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월급을 부당하게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4차례 휴무 중 1차례만 쉬게 하거나, 야간 노동을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강요)로도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 이 농장에서 일하던 28살 네팔인 뚤시는 농장주 A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지난 2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농장에서 일하던 28살 네팔인 뚤시는 A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불합리한 근로 계약(실수하면 임금 삭감 등)을 당했고, 지난 2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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