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돼지였어"..후배 교사 모욕한 교장, 손해배상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