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B씨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A씨에게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갸 몇 kg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가 즉각 항의했지만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해서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병가 신청을 낸 뒤 교장 B씨를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교장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A씨는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사고 #모욕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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