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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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물급 기레기" 썼다 모욕죄 기소..대법원 "모욕·악의적으로 보기 어려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순천의 한 언론사 대표를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칭한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
      2024-05-24
    • "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해!" 김밥집에서 난동 부린 40대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
      2024-05-20
    • 세월호 참사 막말·혐오 여전..대책 시급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온라인에서 막말과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을 왜곡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 일부 누리꾼들이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놀러 가다 죽은 것들' '자식 시체 팔아 생계를 챙긴다'는 등의 내용으로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사에서도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빨갱이, 이적죄, 쓰레기 등 참사와 관련 없는 단
      2024-04-17
    • "결혼 전에는 돼지였어"..후배 교사 모욕한 교장, 손해배상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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