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2월 7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문서에 적힌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무단으로 유출했고,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원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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