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9일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42분쯤 해남군 북평면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B씨가 숨졌고, A씨와 동승자인 60대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지인들로 귀가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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