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에 "관저 출입시 방문목적·신원 밝혀야..불법 집행시 대응"

    작성 : 2025-01-14 17:02:53 수정 : 2025-01-14 18:04:54
    ▲ 버스·쇠사슬·철조망으로 막은 한남동 관저 쪽문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공문은 체포영장 집행 시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을 밝힌다 해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와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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