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차 저지선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단지 내부로 진입한 가운데, 영장이 실제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권을 방해한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등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알리게 됩니다.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실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3층의 조사실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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