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5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지난 1973년 피해자와 결혼한 A씨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자녀들과 A씨의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자, A씨는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오해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서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