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언론 보도는 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해당 언론은 이 기사에서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이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모씨에게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날처럼 단서를 단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라면서,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권력욕에 눈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다"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말의 편에 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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