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남편 살해 뒤 자해한 50대 아내 징역 4년

    작성 : 2025-05-30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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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가려 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 B씨가 퇴원해 함께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투병과 간병 과정을 버티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함께 탄 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으나 위독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을 돌보며 신경증성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B씨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B씨를 살해했다"며 "재활 중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라 해도 A씨에게 남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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