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에 불까지 내려 한 50대에게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했고, B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또 "나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차량에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가져와 B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렸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했지만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