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 붙잡힌 특별사법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운행 중인 대전 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없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 또한 "철도 특사경인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기회를 한 번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0 20:01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끝내 불구속 기소
2025-01-10 17:00
게임 망쳤다고 집 찾아가 상해치사 20대, 징역 12년
2025-01-10 16:42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
2025-01-10 16:19
골프 접대받고 수사 무마해 준 경찰, 징역형 집유
2025-01-10 16:00
전라남도 "사고수습이 최우선, 추모공원은 수습 후 논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