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이씨는 "왜 남의 말을 무시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A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폭행한 범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다.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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