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다음주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적 특검을 채택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와 일정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지금 특검법을 할 명분이 없고 그냥 특검을 위한 특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단장은 "지금 발의된 특검법은 외환죄가 추가됐는데 수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 기일도 축소됐다"며 "특히 외환죄를 넣고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공 정보라인이나 방첨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범위가 불만이면 국민의힘이 안을 내고 협상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처음 냈던 법안도 문제제기를 받고 양보를 해 준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안을 내주면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고, 경찰이 포함돼 있는 공조본 수사에는 응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 넣고 해도 탄핵할 일도 아니고 수사 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라면, 앞으로 정권에서도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벌벌 떨면서 살아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다시 발의 "합의 안된 특검 사례 없어".."수사 범위 등 문제 있으면 국힘이 발의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01-10 14:05:00
수정 : 2025-01-10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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