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받고 수사 무마해 준 경찰, 징역형 집유

    작성 : 2025-01-10 16:19:44
    ▲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건을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 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 원과 41만 원의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사기범 탁 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성 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고, 이에 A씨가 탁 씨 사건 중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했다"면서 "골프 향응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뒤 부적절하게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브로커 성 씨가 주장한 현금 600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성 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일관성이 떨어진다. 뇌물의 공여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성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대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기소된 이후 해임됐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 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다른 브로커들과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이 1·2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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