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작성 : 2025-01-14 22:27:28
    ▲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법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탈북 어민들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유기하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 온 흉악범들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원장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던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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