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효자손으로 두 살배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거주지 거실에 설치해 놓은 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인천의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으로, 이 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신고 내용 외에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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