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남 무안군은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환급하고, 올해 지방세 부과 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무안군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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