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의 티타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전례를 볼 때,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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