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식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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