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한 법원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된다고 본 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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