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칭얼대" 한 살배기 상습 학대한 아이돌보미 실형

    작성 : 2025-01-10 22:35:43
    ▲ 자료이미지

    한 살배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B양의 집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차례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다.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A씨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과 부모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던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징역 1년 2월)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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