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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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칭얼대" 한 살배기 상습 학대한 아이돌보미 실형
      한 살배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B양의 집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차례 때리고
      2025-01-10
    •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 학대..자격 정지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15월 된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는 부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군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강화군 실태조사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의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섰습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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