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시키려고"..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2심 징역 15년

    작성 : 2025-01-10 09:36:30
    ▲ 자료이미지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인 동생 부부의 거주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B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과 달리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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