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동원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지난 10일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 등 20여 명을 불러 윤 대통령 주력 체포조와 관저 주변 경비 인력 배치 등 2차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조본 차원에서 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공무원신분증 패용, 얼굴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에게 이해 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주민등록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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