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며, 퇴직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습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하고 있다고 추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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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문재인,추미애 때문에 정권이 바뀐줄 모르시나.
윤석령 대통령이 백만번 잘 하셨네요.
민주당 지난정권 뒤 돌아보고 할말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