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설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의 면담 내용과 관계 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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