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했습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 원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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