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총 7,814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약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 된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일을 겪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고,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 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