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