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며, 당시 빨치산들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했고, 과거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음식을 준 적이 있던 A씨 선친에 대해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했습니다.
작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해 A씨에게 통지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A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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