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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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년 전 '빨치산과 내통' 총살…2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며, 당시 빨치산들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했고, 과거 빨치산의 위협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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