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났지"...이웃 80대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작성 : 2026-01-29 20:34:08
    ▲ 자료이미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7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9일 78살 A씨에 대해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후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고 접수 이틀 후인 8일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의 시신이 훼손돼 있어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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