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공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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