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
2025-11-15